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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이야기

태국 입국시 반입 가능 현금 담배 주류 규정 한도

by 알고싶은 날개 2023. 10. 7.

해외 여행으로 많이 방문하는 태국의 입국시 반입 가능 담배와 주류 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태국 입국시 관련된 알아둬야할 부분들도 언급해보도록 할게요.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관광 국가 중 하나로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 치앙마이 등을 통해 입국할 때 규정은 태국 국가의 규정을 따르게 되는데요.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현지 태국 관관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현지 관광청 내용을 바탕으로 또한 실제 경험을 토대로도 주의해야할 점들을 한 번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입국시 반입 가능 현금 담배 주류 규정 한도

참고하시어 즐거운 태국 여행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국 담배 및 주류 반입 한도 

태국 담배 반입규정

일반적으로 태우는 연초의 경우에는 인당 200개비, 1보루입니다. 말아피는 담배와 같은 잎의 경우에는 250g까지 가능하며 두가지 동시에 가지고 들어온다면 총 무게가 250g 이하여야합니다.

태국은 관광 국가이니 외국인에게 친절한 편이라고 생각이들지만, 법과 규정에 있어서는 외국인에게도 매우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만일 이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다가 걸리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루당 10배~15배의 금액을 벌금으로 지불해야 할수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태국은 전자담배에 매우 엄격한데, 액상형 전자담배는 당연히 전면 반입 금지입니다. 아이코스를 포함한 궐련형 전자담배도 반입하면 안됩니다. 걸리면 몰수해가요. 간혹 액상 전자담배도 태국 내로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도 있는데, 운이 좋다 뿐이지 피울 때도 길에서 피우다 걸리면 뺏기는건 당연하거니와 규정상으로는 최대 50만밧(한화 약 18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지만 하고 있어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에 저번에는 괜찮던데 하지 말고 태국 갈 때 전자담배는 가지고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단체나 가족단위로 들어오는 경우에 여러 명의 담배를 한명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너무나도 다툼의 소지가 많이 있어서 그런지 태국 관광청에서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명시를 해두었어요. 1인당 1보루씩 소지해야합니다. 한 명에게 몰아서 주면 안됩니다. 운이 좋게 한 명이 모두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태국에서는 워낙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서 세관 통과 후에도 불시 단속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공항을 벗어날 때까지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국 주류 관련 반입 규정

주류관련 규정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도수 따질 것 없이 1리터 이상의 주류를 반입하면 안되는데요. 걸린다면 주류 압수는 당연하고 술 가격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도 지불해야합니다.

태국 여행을 오면서 소주를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지만, 소주가 이제는 태국에서도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는 술이고 최근에 출시된 소주, 과일 소주 등도 굉장히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야 한국에 비해서는 비싼 편이긴 하지만 소주를 가지고 올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방콕, 파타야 등지에 한식당, 가라오케 등에서도 소주를 당연히 판매하기 때문에 굳이 소주는 가져올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또한 해외에 나온김에 현지 술도 한 번 마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태국맥주는 대표적으로 창, 싱하, 리오 등이 있어요.

현금 반입 규정

현금 반입 규정은 매우 단순 명료합니다. 외국에서 태국으로 들어올 때 외화 한도는 규정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놀러와서 돈 많이 쓰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얼마를 가지고 가든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이용해서 소매치기들도 있기 때문에 공항 주변에서도 소매치기가 있기도 하고 외국인을 타겟으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넉넉하게 적당히 사용할 만큼 가지고 오되,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해외 선불 카드(트래블 월렛 등)나 해외 사용가능한 체크카드를 가지고 와서 ATM기기에서 인출하는게 가장 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금 뭉탱이로 들고다니면 태국인들에게는 여러 면에서 정말 좋은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굳이 태국 현지에서 사람에게 돈 많다고 하는 건 내 돈 가져가달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도둑이 잘못이야 할 수 있지만 태국에서는 정말 그런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미국 달러로 환전해 달러를 가지고 태국으로 입국해 태국에서 미국달러를 태국 바트화로 바꾸는 이중 환전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반출시에 규정이 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때 현금에 제한이 있어요. 바트화는 5만밧까지 가지고 출국해도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신고하면 45만밧까지 반출이 가능합니다.

외화 달러의 경우에는 15,000달러 이하까지는 세관 신고 없이 가지고 태국을 떠날 수 있으며, 이 이상이 되면 세관 신고를 하면 됩니다.

 

태국을 입국하면 두 가지 색깔의 출구를 볼 수 있습니다. 녹색, 빨간색 출구인데, 그린 채널의 경우에는 세관 신고할 품목이 없는 경우 / 레드 채널의 경우에는 본인이 소지한 물품 중 세관에 신고할 품목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에 위 규정을 참고하시어 본인이 태국 입국시 어디로 통과해야할지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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