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중 소지품을 분실했거나, 혹은 도둑에게 당했을 때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신속해외송금제도를 통해 긴급하게 일정 여행 경비를 현금으로 받아서 여행 일정을 다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뱅킹이나 해외 송금 서비스가 잘 되어있어서 경비가 떨어졌다면 그냥 은행 ATM에서 인출을 하거나(마스터 혹은 비자카드) 카카오 해외 송금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현지 은행에서 돈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할 수 없게 스마트폰, 여권 등등 모두 잃어버리게 된 경우라면 현지 대사관, 영사관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해외 신속 송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여행 중 분실, 도난을 당해 현금, 신용카드 등이 아예 없는 경우
교통사고 혹은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질병을 앓게 된 경우
자연재해와 같은 문제로 인해 항공이 연착되는 경우
이 제도의 서비스는 위급 상황을 현금을 송금해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업적 목적, 정기적 혹은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 지원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용 금액
이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는 미화 3,000$ 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지 대사관의 상황에 따라서 3,000$가 대사관 수중에 없는 경우라면 3,000불까지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도 이용하는 방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 대사관을 방문해서 접수를 하거나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을 해서 접수를 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현금을 손에 쥐게 되려면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합니다. 또한, 내가 송금하는 것이 아닌 제 3자가 송금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미리 돈을 마련해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전화번호도 있어야겠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여행지에 대한민국 영사관을 방문합니다.
재외 공관에 구비된 서류를 작성
제 3자가 영사콜센터로 연락
제 3자가 입금 계좌번호와 입금 금액을 안내 받는 곳으로 입금
입금 후 영사콜센터로 송금 확인 요청
확인 후 현금 직접 수령
대략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대사관에 따라서 미국 달러로 지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현지 화폐로만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한가지 생각해두면 좋은 점은 해외 여행을 할 때는 항상 여권 사본은 따로 복사해서 잃어버리기 어려운 곳에 보관해두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속해외송금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행 중 안전은 항상 조심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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